대기환경보전법1 건설업공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업공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신고시점 : 공사 착공 전 - 신고대상 가.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 다만,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 M2 이상인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이 3,000 M2 이상인 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 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공사(단,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마. 그 밖에 공사 - 가목~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 2015.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