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
다만,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 M2 이상인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이 3,000 M2 이상인 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 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공사(단,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마. 그 밖에 공사 - 가목~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5.23., 2013.7.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시멘트, 석회, 플라시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련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4.17.,2013.5.24.>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24>
④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14와 같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5.24.>
⑧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 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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