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율1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ㅈ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한다. 1.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 2015.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