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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by CuzRed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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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ㅈ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한다.

1.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8.2.23.,2005.9.8.,2013.6.19.,2014.11.4.>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참고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바로가기 : http://cuzred.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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