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전문보기 클릭」 [시행 2014.7.17][대통열령 제25478호.2014.7.16. 타법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1)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만한다.이하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공사 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201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