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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by CuzRed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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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전문보기 클릭

[시행 2014.7.17][대통열령 제25478호.2014.7.16. 타법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1)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만한다.이하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공사

 

 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하는 내용은 별표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4)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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