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1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9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전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201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