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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by CuzRed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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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9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전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별지 제10호 서식  -  [서식 10]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별표 9.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②.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자)는 해당공사 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진,방음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 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별지 제12호 서식  -   [서식 12] 특정공사 변경신고서.hwp

 

 

 

⑥ 법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흠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한다.

 4.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을 따른다.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 주이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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