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 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전문개정 2011.5.24) 제1항.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 금액 직접공사 비율 비 고 3억원 미만 100분의 50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0분의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분의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201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