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전문개정 2011.5.24)
제1항.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도급 금액 |
직접공사 비율 |
비 고 |
3억원 미만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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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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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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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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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1,2012.6.21>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2항. 제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수 있다.<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항.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경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6.30>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미제출시
- 동법 제11장 제99조 4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제9장 제82조(영업정지 등)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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