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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by CuzRed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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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퇴근 후 집에 들어갈려하는데 올만한 우편물이 없는데 노란 우편물이 꼽혀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것으로 신고한것이라고 합니다.

 

-.-;;

 

시간도 출근시간이라서 별 말없이 13일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출석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위반영상을 보여주며 인정하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하실래요? 범칙금으로 하실래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과태료. 이런식으로 3번만 벌점 먹으면 45점으로 45일 면허정지

(과태료로 받으면 7만원, 범칙금으로 받으면 6만원에 벌점 15점)

 

이 외에도 찾아보니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 깜빡이 안켤경우(단지내에서도)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  일방통행등의 역주행

                                 -안전운전의무위반 :  난폭운전

 

신고의식이 투철한것인지 아니면 내가 당해서 너도 당해봐라는 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하며

혹여 블랙박스가 있다면 오래오래 보관하여 반박자료로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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