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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안전관리자 선임

by CuzRed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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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5조 안전관리자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3.13. ]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3.12. , 일부개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3.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3. ]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 일부개정]

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2014.3.12>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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