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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모바일

SK 요금제 변경 가능일 통보서비스

by CuzRed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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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변경 가능일 통보서비스란 무엇인가?


1개월내(즉 1일~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기본요금을 변경하게 되면 +30일이후에 다시 요금제가 변경가능합니다.

 

2월 1일 요금제 변경( 55요금제 ->65요금제) 하였다면, 이후 요금제 변경가능일 3월 1일입니다. 요금이 일할 계산 되다보니 요금제를 통신사에서는 달에 한번만 변경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정작 사용하는 본인은 언제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적어놓거나 114를 통하여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방문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홈페이지에 요금제 변경 가능일 통보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요금제 변경 1개월 제한사용자가 요금제 변경 가능일자에 문자로 통보를 희망할 경우 아래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과정입니다.

 

1. SK텔레콤 지점 / 대리점 방문

2. SK고객센터 [ 1599-0011(유료) 또는 114 ]

3. T world사이트 신청

·

 


그중에서도  T world사이트 신청순서입니다.

 

그림순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 http://www.tworld.co.kr/

 

 

 

 

 

완료입니다.

 

이 서비스의 단점은 통보예정일이 토/일요일이어도 문자알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방문사용자나 고객센터전화 사용자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할것입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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