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만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한다)
2. 연면적 5천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적발시 : 공사중지 명령 및 과태료(건당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③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
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10.6.4.,2011.7.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②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2010.7.12.>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만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한다)
2. 연면적 5천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0.7.12>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5년) 이상인 사람
④법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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