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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CuzRed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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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관 : 고용노동부

-제출기한 :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실착공시

-대상공사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만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한다)

  2. 연면적 5천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적발시 : 공사중지 명령 및 과태료(건당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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